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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37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도시지역 등에서 학교 등 일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심 가용부지 부족 속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해 학교를 설치하려는 정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를 포함해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예외 요건을 대통령령 위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3.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 공공공지, 시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많은 기반시설이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는 도시지역 등 예외 대상 중 공원·주차장 등 일부 시설과 궤도설비, 전기공급설비가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5.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반시설 설치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생략하는 예외는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꾸어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법률에 예외 대상 시설의 목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을 예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예외 대상 중 공원 안 기반시설 등 일부와 궤도설비, 전기공급설비를 예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예외 대상 기반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개정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예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9발의·제출
  2.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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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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