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37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도시지역 등에서 학교 등 일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심 가용부지 부족 속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해 학교를 설치하려는 정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를 포함해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외 요건을 대통령령 위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 공공공지, 시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많은 기반시설이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는 도시지역 등 예외 대상 중 공원·주차장 등 일부 시설과 궤도설비, 전기공급설비가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반시설 설치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생략하는 예외는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꾸어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법률에 예외 대상 시설의 목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을 예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예외 대상 중 공원 안 기반시설 등 일부와 궤도설비, 전기공급설비를 예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예외 대상 기반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개정안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예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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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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