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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168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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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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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0발의·제출
  2. ✓2026-0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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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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