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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179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가치의 수호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 국내 최대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민과 학계 및 법률전문가에게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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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0발의·제출
  2. 2026-01-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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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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