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2 · 제22대 ·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한 배전망 접속 근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유형이나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고,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현행 제16조제3항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속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개정안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도 예외로 한다.
- 현행
우선 접속 근거가 없음.
개정안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선 접속 대상으로 한다.
- 현행
우선 접속 근거가 없음.
개정안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선 접속 대상으로 한다.
- 현행
우선 접속 근거가 없음.
개정안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선 접속 대상으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4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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