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177 · 제22대 · 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6-01-20발의·제출
- 2026-01-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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