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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01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조합원의 요건을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어업인의 범위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조합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합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지구별수협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유를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격 미달 조합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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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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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1발의·제출
  2. ✓2026-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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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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