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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193 · 제22대 ·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ㆍ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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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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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1발의·제출
  2. ✓2026-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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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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