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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15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기 위험요인 발견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입원치료 및 집중관리 등 출산 전후의 필수 검사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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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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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1발의·제출
  2. ✓2026-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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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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