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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191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ㆍ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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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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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2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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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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