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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1 · 제22대 · 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료 후 설비는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한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재무적 부담과 인력 한계로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은 현행법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만 시행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이 붙고,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해야 합니다(BT 방식).

  4.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정산, 지정의 효력 및 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의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송전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조

    개정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위원회 심의·의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거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없습니다.제8조제2항

    개정안

    제8조제2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지정 조건으로 하고,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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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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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4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2.5%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2.5% · 173표기권 4.8% · 9표반대 2.7% · 5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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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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