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82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화장품산업이 수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별도의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외에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구축 등 연구개발사업과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화장품 원료·용기 제조·공급 기업 지원,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8-20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2.5%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2.0% · 172표기권 5.9% · 11표반대 2.1%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