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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02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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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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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1발의·제출
  2. ✓2026-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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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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