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212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1-21발의·제출
- 2026-01-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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