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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18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당의 당선으로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선거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였음. 선거결과 시범실시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늘어난 효과를 확인하였음. 시범실시 효과를 반영하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안 제26조),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고(안 제22조 및 제23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 배분 요건을 5%에서 3%로 하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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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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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1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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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4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무소속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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