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8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사회보장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인데, 현행 위원회 구성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 지역별 전달체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분야가 넓어집니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더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3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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