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220 · 제22대 · 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6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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