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21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시ㆍ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와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정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정수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소 정수 배정기준인 ‘인구 5만명’이 지방의 인구 위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의 정당별ㆍ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6-01-22발의·제출
-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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