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7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및 광역 단위로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 정책 결정이 정부 주도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를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군,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일반회원 자격이 있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1천명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 농림어업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 정원은 100인 이내에서 정하고 단체대의원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며, 대의원 임기는 3년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농어업회의소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58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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