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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4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지지도 조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와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위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여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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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2발의·제출
  2.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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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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