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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23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ㆍ시ㆍ군 당 최소 1명의 시ㆍ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대하여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ㆍ군 당 시ㆍ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위치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단독 시ㆍ도의원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지고, 인근 선거구와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현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을 위해서는 시ㆍ도의원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부 예외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삭제, 제26조제1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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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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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2발의·제출
  2. ✓2026-03-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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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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