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22발의·제출
-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