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259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1-22발의·제출
  2.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