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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8 · 제22대 · 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 취소 시 재판으로 증명되면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제한 사유를 넓히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가 증명되어도 행정제재를 위해 청문절차를 거치면 1년 이상이 걸려 행정력이 낭비되고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등록 취소 시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 제86조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 사유에 '금융관계법률'을 추가하고, 이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 등으로 정의합니다.안 제2조, 제84조, 제89조의2

  3.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안 제87조의2

  4.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안 제86조제5항

  5.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업무정지를 명해야 할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196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대신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대상 법률은 '금융관계법률'로 확대됩니다.

  • 현행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명시됩니다.

  • 현행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는 제102조의3 각 호의 두 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기존 각 호는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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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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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90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8.3%
(투표 참여 23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6% · 233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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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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