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224 · 제22대 · 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등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22발의·제출
-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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