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236 · 제22대 · 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6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5-07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5.9%
(투표 참여 217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96.8% · 210표기권 1.4% · 3표반대 1.8%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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