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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28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업ㆍ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의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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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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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2발의·제출
  2.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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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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