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223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22발의·제출
-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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