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22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되었으나,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에는 사건송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안 제16조의2 신설
제안이유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이미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내용의 다른 법률 개정이 함께 추진된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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