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219 · 제22대 · 법률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22발의·제출
-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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