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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257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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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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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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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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