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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247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총괄ㆍ관리하며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이 건설공사도급인에 한정되어 있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관계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의무를 강화하여,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72조 및 제175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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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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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2-12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2-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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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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