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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32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인 정보 주체에 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1-22발의·제출
  2.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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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4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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