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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3 · 제22대 · 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를 위한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관련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이 새로 포함됩니다.

  2.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도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으로 추가됩니다.

  3. 기존 제13조의4 제10호는 제11호로 옮겨지고, 새 제10호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9. 및 10.(생략)

    개정안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9.(현행과 같음),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 11.(현행 제10호와 같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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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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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1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8.6%
(투표 참여 205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0% · 201표기권 2.0%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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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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