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3 · 제22대 · 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를 위한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관련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이 새로 포함됩니다.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도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으로 추가됩니다.
기존 제13조의4 제10호는 제11호로 옮겨지고, 새 제10호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9. 및 10.(생략)
개정안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9.(현행과 같음),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 11.(현행 제10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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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1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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