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237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5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5-07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4.5%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99.1% · 211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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