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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237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 발의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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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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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5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4.5%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1% · 211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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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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