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22발의·제출
- 2026-01-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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