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2 · 제22대 · 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임직원이 기술이전·창업 기업에 노무·자문 제공, 지식 제공, 취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으로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이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에 대해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창업기업등에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허용되며, 이때 제20조의 비밀 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창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개정안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은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노무·자문 제공, 지식·정보 제공(대가 수령), 직위 취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9조의3에 제2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1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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