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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9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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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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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3발의·제출
  2.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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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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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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