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299 · 제22대 · 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1-23발의·제출
-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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