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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39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연구자가 받은 주식·지분 등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제안 이유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기관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받은 주식·지분 등으로 이해충돌 규정이 적용되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과 기술사업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기관의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받은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안 제32조의2제2항

  2.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은 이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소속 임직원은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 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32조의2제3항제1호

  4.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등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안 제32조의2제3항제2호·제3호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기관 보유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여 취득한 주식·지분 등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기관 보유 기술의 창업 또는 기술이전 대가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 소속자는 제외합니다.

  • 현행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기술이전받은 기업 등에 노무·조언·자문 제공, 지식·정보 제공, 직위 취임을 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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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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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1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9%
(투표 참여 20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6% · 206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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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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