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으로 하고, 지원 규정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이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고 2025년에는 12.2%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4 이상으로 바뀝니다.
국고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만큼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합니다.부칙 제2조,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합니다.
개정안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의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합니다.
- 현행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현행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 상한과 관련해 부족분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3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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