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에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1-23발의·제출
-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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