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23발의·제출
-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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