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29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4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31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표율70.2%
(투표 참여 207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7.6% · 202표기권 1.9% · 4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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