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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86 · 제22대 · 법률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2026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모든 국민은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6조). 다.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안 제9조). 라. 국가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어 기본권 보장 정책에 대한 조정 등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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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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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3발의·제출
  2.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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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4명
  • 무소속1명
  • 김우영대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대표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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