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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80 · 제22대 ·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및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ㆍ명령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고,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 규정만 존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삭제, 제93조제1항 제5의2호 신설, 제102조제2항, 102조제3항제22호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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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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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3발의·제출
  2.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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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무소속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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