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7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이 증권 외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 정하는 투융자를 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체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 운용 방법에 증권 외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가 없습니다.
개정안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가 기금 운용 방법에 새로 추가됩니다.
- 현행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기금운용지침에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3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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