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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29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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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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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3발의·제출
  2.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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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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