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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285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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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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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3발의·제출
  2. ✓2026-0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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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2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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