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54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업비밀 침해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이 추가됩니다.제2조제3호가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됩니다.제2조제3호사목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제18조제1항제2호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8조제1항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추가됩니다(제18조제1항제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절취, 기망, 협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부정한 수단에 '해킹'이 추가되어 '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가목부터 바목까지입니다.
개정안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사목으로 신설됩니다.
- 현행
제18조제1항제2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개정안'해킹·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현행
제18조제1항제3호는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의 사용은 제외
개정안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사용 또는 공개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제18조제1항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호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제4호로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5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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