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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321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설계 구조나 알고리즘에 내재된 청소년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역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의 전송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를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나.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하도록 구체화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의2제4항)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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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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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6발의·제출
  2. ✓2026-0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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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국민의힘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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